저작권법 제24조의2(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)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"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(공공누리, KOGL)"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단, 위 규정에 따라 "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(공공누리, KOGL)" 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,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,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,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,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(발행연도,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,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)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사용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, 무단으로 변경, 복제 · 배포,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며,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합니다.
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죄에 해당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제공부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서곶 사진누리 담당부서 : 서구청 홍보정책실 / 032-560-41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