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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본사진 사용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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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사실의 확인
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서곶 사진누리 담당자와 원본사진 사용자는 본 규정에 정해진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인하며 사용자는 서곶 사진누리의 원본자료 신청에 동의함으로써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.
보고의 의무
원본사진이 사용되었을 때는 저작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, 원본사진이 사용된 인쇄물 1부를 서구청(홍보기획팀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사진 삭제 요청
서곶 사진누리에서 제공되는 사진은 공공의 기록물로써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, 시민의 기본권(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,명예훼손 등)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진 삭제요청 시 즉각 자료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
게시된 사진의 긴급삭제를 요청하시는 경우 032-560-4143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기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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