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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곶 사진누리 (인천서구아카이브)

자료사용규정

자료 이용자 준수사항

  • 서곶 사진누리에서는 웹에 게시된 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(워터마크가 포함된 사진)
  • 단, 원본사진은 신청에 의해 관리자의 사용허가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서곶 사진누리에서 제공하는 사진은 이용 시 반드시 저작권표시를 해야 하고, 변조를 금지하며,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만약 불법사용 및 무단으로 원고를 복제하거나 그 복제물을 사용할 때에는 고의적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• 서곶 사진누리는 초상권, 상표권, 특허권 등 제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만일, 법률적 분쟁 발생 시 인천 서구는 책임이 없으며, 각 개인의 법률적 분쟁은 당사자들간의 법률적 분쟁임을 밝힙니다.

원본사진 사용 규정

  • 서곶 사진누리의 사진 저작권은 원본을 사용하는 목적, 기간 등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권리를 차용하는 것이며 사진 그 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.
  • 원본사진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원본사진의 신청 시 인물, 상표 등의 노출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은 제외됩니다.

계약사실의 확인

  •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서곶 사진누리 담당자와 원본사진 사용자는 본 규정에 정해진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인하며 사용자는 서곶 사진누리의 원본자료 신청에 동의함으로써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.

보고의 의무

  • 원본사진이 사용되었을 때는 저작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, 원본사진이 사용된 인쇄물 1부를 서구청(홍보기획팀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사진 삭제 요청

  • 서곶 사진누리에서 제공되는 사진은 공공의 기록물로써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, 시민의 기본권(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,명예훼손 등)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진 삭제요청 시 즉각 자료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

    게시된 사진의 긴급삭제를 요청하시는 경우 032-560-4143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기타사항

  •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홍보정책실(032-560-414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